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2.08 2012고단11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18:50경 충북 C군청 2층 감사장에서, 5개월 전 맨홀에 빠져 다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C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시설감사 및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피해자 D이 위 맨홀은 개인시설로서 C군과는 관련이 없고 군수와의 면담은 비서실과 연락을 해서 시간을 정해서 만나야 한다고 안내를 하자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야. 내가 특수부대 출신인데 모두 옷을 벗겨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책상과 의자 등을 발로 차고 전화기를 집어 던졌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군청 소속 공무원의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