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3 2014고정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22:36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동 번지불상지에서 같은 동 31-11 앞 노상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