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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1608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3. 2. 21. 300만 원, ② 2013. 2. 27. 600만 원, ③ 2013. 2. 28. 900만 원, ④ 그 무렵 추가로 300만 원, ⑤ 2013. 3. 22. 5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5.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