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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621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19. 04:40경 서울 중구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36세)를 향해 소주병을 던져 소주병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주점 업주 피해자 E 소유의 유리컵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천 원 상당의 유리컵 3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대개 음주로 인한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피고인이 자신의 알콜의존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향후 재범가능성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직장동료,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