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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55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55』 피고인은 2017. 6. 18. 05:45 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6세) 가 운영하는 ‘ 주점 ’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칠 시간이 되었다고

하면서 귀가를 요구하자 화가 나 그 곳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2017 고단 2833』 피고인은 2017. 7. 20. 06:01 경 양산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물금읍에 있는 중앙지 선고속도로 남 양산요금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 손괴: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는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기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 지지 않았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재물 손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