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덕진광장 방면에서 금암광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21세) 운전의 3F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진술청취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