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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0 2011가합1214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E생)는 2008. 11. 27.경 갑자기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고, 불안해하며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주변을 잘 알아보지 못하며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지남력 및 기억력 장애)을 보였다.

나. 위와 같은 증상이 계속되자 망인은 2008. 11. 30. 22:00경 피고가 운영하는 조선대학교 부속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당시 망인의 혈압은 110/70mm Hg, 체온은 37.4℃, 맥박은 78회/분이었다.

다. 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2008. 11. 30. 22:43경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다음날 00:30경 뇌 CT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신경학적으로 특이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라.

이에 피고 병원은 정신과적 질환을 의심하고 2008. 12. 1. 14:15경 망인에게 피고 병원의 정신과에 입원하여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거절하고 귀가하였다.

마. 망인은 위와 같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08. 12. 2. 10:53경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였다.

당시 망인의 혈압은 100/60mm Hg, 체온은 36.0℃, 맥박은 76회/분이었다.

바. 피고 병원은 2008. 12. 3. 오전 경 고열이 발생하고 의식이 혼미(stupor)해지는 등 망인의 증상이 더 악화되자, 뇌염 등 신경학적 질환을 의심하고 13:29경 신경과 진료를 하였으며, 17:58경 뇌척수액 검사 및 뇌 MRI 검사를 시행하고, 19:00경 항바이러스제(acyclovir)를 투여하였다.

사. 망인은 2009. 1. 8.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이후 전남대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09. 9. 27.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폐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뇌염’이다.

아. 원고(탈퇴) A은 망인의 부(父)이고, 원고(탈퇴) B은 망인의 모(母)인데, 원고 승계참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