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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2 2015나3257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3. 6. 28.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어머니인 D은 1997년경 충남 금산군 E 소재 원룸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였다가 2010년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는 망인의 돈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D의 큰 며느리인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전부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위 400만 원을 망인의 처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000만 원은 D이 새로 임차한 주택의 월세 등으로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년경 D의 요청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아 D이 거주할 주택을 새로 임차하고 4년 동안 그 월세 840만 원을 지급하고, D의 병원비 등으로 일부 돈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의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중 200만 원은 피고가 보탠 돈이고, 망인의 누나 F(D의 딸이다)가 보탠 나머지 400만 원은 소송을 통하여 피고가 F에게 이를 반환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D의 위 임대차보증금에 보탰다는 400만 원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