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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44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C 개통 건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4 대전 중구 D에 있는 ‘E’ 휴대폰 판매점에서,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G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대전 대덕구 I’, 신청일란에 ‘2014. 8. 4.’, 가입자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주식회사 KT의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F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받아 사용하고도 할부요금 및 사용요금 3,816,6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J 개통 건 피고인은 2014. 9. 26.경 대전 동구 K아파트 101동 403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휴대폰 판매점인 ‘CJ오쇼핑’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마치 L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받아 사용하고도 할부요금 및 사용요금 540,4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M 개통 건 피고인은 2014. 9. 30.경 대전 동구 K아파트 101동 403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미디어로그의 휴대폰 판매점인 'CJ오쇼핑'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