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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870

공무상표시무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1. 09:00 경 서울 서대문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500 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동해시에 투자한 돈이 있어 40억 원이 나올 것이 있으니 일주일 후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동해시 투자와 관련하여 40억 원을 받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공무상표시 무효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E 건물,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V 1대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1,310,000원 상당의 물건 11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은 2016. 5. 25. 피고인의 집에서, 채권자 H의 집행 위임을 받은 위 법원 2016본 1748 유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8. 경 서울 동작구 I 건물, 3 층으로 주거지를 이전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물건을 버리거나 새로운 주거지로 옮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지불 각서

1. 압류 물 점검 조서, 압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40조 제 1 항( 공무상표시 무효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