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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19노6701

업무방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별지...

이유

당심의 심판 범위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피해자 M, N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무죄 부분 및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순번 9, 12를 제외한 나머지 각 업무방해의 점과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11, 13, 14와 같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또한 범죄일람표 순번 7 업무방해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나) 피해자 AC의 허락을 받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을 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벌금 6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3월(제2 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가, 나죄), 징역 2년(제2 원심판결 판시 제1의 다죄, 제2, 3의 각 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범죄일람표 순번 9, 12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M, N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제2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제1 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의 다죄, 제2, 3의 각 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