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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고합15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서울 종로구 C 앞 골목길에서 휴대용 버너를 이용하여 개고기를 삶 던 중 피해자 D(49 세 )으로부터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조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 31. 11:25 경 같은 장소에서 개고기를 삶 던 중 피해 자로부터 또다시 조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개고기 조리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식칼( 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3cm) 로 피해자의 배를 3번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인근에 있던

E이 칼을 빼앗으며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어 수술 등 치료를 받게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흉기( 칼) 사진, 피해자 착용 상의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해자 수술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수술 경과 관련, 피해자 진술 조서 미 첨부 관련, 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병 세 호전,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2년 4개월 이상 8년 이하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 (2 년 4개월 ~ 8년) 살인 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 인 ‘ 징역 7년 이상’ 을 그 1/3 인 ‘ 징역 2년 4개월 이상 ’으로, 상한 인 ‘ 징역 12년 이하 ’를 그 2/3 인 ‘ 징역 8년 이하’ 로 감경함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