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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897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미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78,5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D’은 ‘B’의 오기이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