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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6 2018가단135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각 원고에게, 전남 담양군 I 대 179㎡ 중 피고 C은 3/13지분, 피고 D, E, F, G, H는 각 2/13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J(1997. 5. 29. 사망)과 1970. 12. 30. 혼인하여 1976. 2. 17.경부터 전남 담양군 I 대 1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주택 48.1㎡, 부속사(창고) 26.4㎡에 거주하면서 망 J과 공동으로 위 토지를 주택 부지로 계속 점유해 오고 있다.

나. 1981. 8. 2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망 K은 1999. 12. 22. 사망하였는데, 피고 C은 망 K의 처, 나머지 피고들은 각 자녀이다.

다. 망 J의 상속인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주택에 대한 권리는 원고가 보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망 J은 1976. 2. 17.경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위 기간 동안 원고와 망 J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어 1996. 2. 17. 위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각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C은 3/13지분,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3지분에 관하여 1996. 2. 1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망 J과 원고는 1976. 2. 17.경부터 전남 담양군 M에 전입신고를 하여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상에서 거주하며 위 토지를 점유해 온 것이 아니고, ② 가사 위 토지를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망 K이 망 J에게 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였던 바, 원고와 망 J의 점유는 타주 점유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① 갑 제4,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6. 2. 17., 망 J은 1968. 10. 2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