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1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19:40경 제주시 C건물 503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부인에 대한 폭행을 제지받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으로 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