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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47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70] 피고인은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휴대전화, 태블릿 컴퓨터 등을 개통하러 온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기, 유심칩을 쉽게 건네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나 유심칩을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여 게임머니 등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시켜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경 부산진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연락처 등을 신규로 구입한 휴대전화로 전송해주겠으니 잠시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G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200,000원 상당의 G 사용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4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H의 요청으로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유심칩을 임의로 공기계 휴대전화기에 장착한 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시가 55,000원 상당의 J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55,000원이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