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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31 2018고정5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치료 관련 대구 달서구 소재 B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31. 22:00경 대구 서구 C 2층 피해자 D(32세)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손님으로 온 사건 외 F 외 3명에게 "아가씨 이리 와봐, 아가씨 나쁜 사람 아니지 " 등 시비를 걸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사건 외 G 외 1명에게도 계속 접근하여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가 제지하였음에도 약 50분가량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에서처럼 업무방해를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주점 업주인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쳤니 , 왜 나를 막니 , 이 새끼야 "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현행범인체포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G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H에게 전송받은 당시 촬영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