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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30 2017가합40866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및 예비적 피고 경기도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펀드 설정 및 당사자의 지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인 아시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자산운용‘이라고 한다

)는 2010. 12. 6. 신탁업자인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증권금융‘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집합투자기구인 ’아시아성복사모부동산투자신탁‘(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

)을 설정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펀드는 사모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서, 2,725억 원 규모의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여 수익자(집합투자자)에게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원고 일레븐건설이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건축한 성복자이1차아파트 미분양분 39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입한 다음, 이를 분양하여 그 수익금을 수익자들에게 분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한편 아시아자산운용, 한국증권금융은 이 사건 펀드와 같은 구조로 원고 일레븐건설이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건축한 일산자이아파트 미분양분(이하 ‘일산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집합투자기구인 ‘아시아일산사모부동산투자신탁’(이하 ‘일산펀드’라고 한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건축한 수지자이2차아파트 미분양분(이하 ‘수지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집합투자기구인 ‘아시아수지사모부동산투자신탁’(이하 ‘수지펀드’라고 한다)을 각각 설정하였다.

3 원고 일레븐건설은 2013. 10. 31. 이 사건 펀드의 최초 수익자인 A로부터 수익증권을 매입한 다음 2013. 12. 5. 이를 다시 원고 케이성복에 양도함으로써, 원고 케이성복이 이 사건 펀드의 수익자 지위를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