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4.24 2014고단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23: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삼화페인트 인근 편도 3차로에 진입하여 용두교차로 방면에서부터 제천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 진입하여 운행한 과실로 제천경찰서 방면에서부터 용두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합자회사 충청택시 소유의 E K5 택시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6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5. 21:3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698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영광교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