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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4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8. 3. 8. 10:1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모텔 902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8그램을 플라스틱 통에 넣어 두고, 필로폰 약 0.03그램을 비닐 지퍼 백에 담아 손가방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0.11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호기심에 의한 일 회성 행위인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투약이 가능한 분량의 필로폰을 소지한 것으로 필로폰의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이 큰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투약을 하지는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