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2.03 2015가단5213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장 피고는 2014. 9.경부터 원고 A 주식회사의 상무로 활동하면서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①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4. 9. 24.부터 2015. 7. 21.까지 합계 26,370,000원을 무단으로 이체하거나 출금하여 원고 A 주식회사 소유의 돈을 횡령하였고, ② 원고 A 주식회사 소유의 골재를 무단으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64,000,000원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위 횡령금 합계 90,370,000원(= ① 횡령금 26,370,000원 ② 횡령금 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별지 1 기재와 같이 합계 26,370,000원을 횡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64,000,000원 상당의 골재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 주식회사의 위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횡령사실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주장하고 이를 증명하라’는 이 법원의 2016. 3. 22.자 석명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증명할 증거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 유한회사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유한회사 B의 주장 피고는 2014. 9.경부터 원고 유한회사 B의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별지 2 기재와 같이 2014. 11. 17.부터 2015. 4. 4.까지 합계 17,400,000원을 무단으로 이체하거나 출금하여 원고 유한회사 B 소유의 돈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유한회사 B에게 위 횡령금 17,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