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1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9. 22:46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사거리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서구 서 인천 세무서 앞으로 가 자고 하며 택시를 탄 후, 같은 날 23:20 경 인천 서구 서곶 로 369번 길 서 인천 세무서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며 “ 택시기사가 나를 납 치하였다 ”라고 2 차례에 걸쳐 112로 거짓신고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도 ‘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납치하였다’ 는 취지로 2회 신고한 사실은 인정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택시기사 C은 택시 운행 도중 운행 경로 목적지속도 및 요금에 관하여 크게 실랑이를 벌였고, 이에 C은 손님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원하는 경로와 다르게 주행할 것을 예고하면서 갑작스럽게 피고인이 모르는 길로 주행하였으며, 이에 놀란 피고인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운행 중인 택시의 현 위치를 경찰에 알리기 위하여 2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비록 경찰이 도착하였을 때는 택시가 정차한 후이므로 C이 피고인을 납치한 것이 아님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신고 당시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에서 정한 ‘ 있지 않은 범죄 사실을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한다’ 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