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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3나43641

물품대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기타 레슨을 하는 사람이고, 2011. 5.경에는 총신대학교 평생교육원 D 과정의 강사로서 일하던 사람이며, 원고는 위 과정의 수강생이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5.경 원고와, 독일인 E가 제작한 ‘F’ 기타를 1,2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기타 매매 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대금 1,200만원 중 500만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00만원은 원고의 스페인산 기타를 피고에게 인도하여 그 소유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26. 피고에게 500만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자신의 스페인산 기타 1점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2012. 11. 29. 원고에게 기타 1점을 인도하였다

(원고가 인도받은 위 기타를 이하 이 사건 기타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7,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기타 매매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기타는 감정가격이 2,238,680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타 대금으로 1,200만원을 지급받았는바, 이 사건 기타의 매매계약은 원고의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