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2.06 2017가단511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5.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1. 15. 피고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고 피고 C이 피고 B의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한 공증서(이하 이를 ‘이 사건 공증서’라 한다

를 작성한 후, 이 사건 공증서를 첨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산 등부 2010년 제1976호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증서 중 관련 있는 내용> 물건내역 ① D의 소유인 전남 함평군 E 외 6필지 토지와 위 토지 지상 건물 ② 피고 C 소유의 전남 함평군 F 외 5필지 토지 ③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의 전남 함평군 G 외 10필지 토지 약정사항

1. 갑(원고)은 을(피고 B)의 부동산임의경매(H, 소유자: D) 물건을 일금 이억일천만원(\210,000,000원)에 매입하여 갑과 사업관계(오리사육)를 지속하는 기간 동안 갑은 을에게 무상임대를 주기로 한다.

2. 위 제1항의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갑은 을이 재매입하는데 적극 협조하며, 매매가는 갑의 매입가의 연 6%의 이율의 금액을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3. 위 물건내역 중 을은 위 제1항의 물건 이외에 을의 전 소유물건, 현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부지 총 13,576㎡(위 물건내역 제3항)의 재매입을 갑이 평당 4만원 이하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4. 을은 위 3항의 물건(현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에 갑이 오리사육시설 및 관련 시설을 건축하여 오리사육을 하는 데 있어 마을의 민원처리 및 인허가에 적극 협조한다.

5. 을이 위 3, 4항을 적극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시에는 을은 갑에게 상기 을의 자 C(피고 C) 소유 부지(위 물건내역 제2항)를 무상으로 갑에게 귀속하는데 조건 없이 동의한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공증서에 기재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인 전남 함평군 G 전 1,914㎡ 외 10필지(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