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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5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20 고단 5647』 피고인은 2020. 9. 22. 01:45 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의사를 밝히고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598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9. 01:52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자율 방범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동구 J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자율 방범대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56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내사보고 『2020 고단 59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