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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2 2015나355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채권자를 원고,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이 작성되어 있다.

차용증서(갑 제1호증) 일금 일백만 원 정(1,000,000원) 위 원금을 금일 귀하로부터 확실이 차용 영수하였음으로 그 채무를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함. 1. 원금의 변제기한은 서기 2014년 10월 25일까지로 정함. 2. 이식은 연 25%로 정하여 지불함. 3.~5. 생략 후일을 위하여 차용인 연서로 증서를 제출합니다.

서기 2014년 7월 25일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판단

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7. 17. 액면금 1,000,000원인 가계수표 1장을 빌리기로 하고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차용증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는데, 원고가 위 가계수표를 자신이 할인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로부터 위 가계수표를 받아가고도 피고에게 위 가계수표를 할인한 돈을 주지 않았고 가계수표도 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자신이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원고로부터 위 차용증서 기재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