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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1.16 2014고단4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15:0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 있는 예산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사곡면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 방면 53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00년 이래로 무면허운전 전과 총 7회 있음(그 중에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음), 면허가 취소된 이후 20년이 넘도록 면허를 새로 취득하지 않은 점이나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