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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16 2018노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강제 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① 2016. 9. 초순경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거나, ② 2016. 9. 경부터 2016. 10. 경 사이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① 의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