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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30 2015노2567

도박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그로 인한 폐해가 상당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운영한 도박장의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이고, 그 운영기간도 길지 아니하며, 거래수수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미니선물 도박 프로그램인 ‘쿠키’에 접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였는데, 위 ‘쿠키’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취득한 운영자들에 대한 처벌 핵심운영자들에 대해 2015. 10. 22. 1심 판결이 선고됨. 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도박에 걸었던 금액의 합계액이 상당한 규모인 점, 원심판결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은 원심이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 C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 C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