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9 2017가합1007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원고별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H의 아들인 I은 J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K(장남), 피고(차남), 원고 A(3남), 원고 B(4남), 원고 C(5남), 원고 D(6남), L(7남), 원고 E(8남), 원고 F(9남)를 두었다.

L은 1981. 7. 6.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 없이 사망하였고, I은 1995. 11. 30.에, J은 2015. 2. 5.에 각 사망하였다.

현재 망 I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및 K이 있고, 그 상속지분은 각 1/8이다.

나. 토지 소유관계 변동 내역 1) 망 H은 1918. 4. 20. 김포군 M 임야 19,83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를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망 I은 1970. 8. 8.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망 I은 1972.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72.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이 사건 제1토지는 등록전환 및 분할, 합병을 거쳐 현재 ① 김포시 N 임야 2,907㎡, ② O 공장용지 6,191㎡, ③ P 도로 325㎡, ④ Q 임야 8,432㎡, ⑤ R 임야 1,444㎡, ⑥ S 임야 729㎡가 되었다. 위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모두 타에 매각되었다. 2) 망 H은 1919. 1. 6. 김포군 T 전 90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

A는 1974. 10. 17.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74.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제2토지는 분할 및 합병을 거쳐 현재 ① 김포시 T 도로 499㎡, ② U 도로 117㎡, ③ V 도로 125㎡, ④ W 전 204㎡가 되었다.

위 각 토지는 모두 타에 매각 또는 수용되었다.

3) 피고는 1972. 12. 13. 망 I 소유의 김포군 X 임야 14,678㎡(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72.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