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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5 2015고단1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183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8. 20. 02:2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 춘하 추동’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 린나이’ 가스 보일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고단 2492』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4. 08:50 경 순천시 서면 압곡리에 있는 순천 톨 게이트 앞 노상부터 호남 고속도로 천안방향 49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50킬로미터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8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2015 고단 24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와 판시 제 1 항의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