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1396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오전 10시경 서울 양천구 B, 501호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빌라건물에 이르러 위 빌라건물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501호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위 501호에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150만 원 [구약식 - 벌금 300만 원: ① 자백 반성, ②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많은 점(피고인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1억 5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한다
),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④ 동종전력이 없는 점, ⑤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