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148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3. 12. 17. 13:40경 화성시 C 공사현장 컨테이너 내에서 D와 E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D(54세)의 급소를 잡아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낭을 잡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E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E는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뇌진탕 상해는 자해로 인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E는 피고인에 대한 공동상해로 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확정된 점, E가 자해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무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로 보임에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E는 법정에서 사진을 경찰과 검찰에서 보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확인하였다는 기록이 없다) 비추어, 피해자와 E 진술의 신빙성은 의문이다.

② ‘F이 사무실을 나가기 전에 E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피고인의 경찰진술, 검찰진술 및 법정진술은 목격자 F의 경찰진술 및 검찰진술과 일치한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낭을 잡은 적이 없고 피해자와 E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폭행 방법, 순서, 부위에 관한 경찰진술, 검찰진술, 법정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