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52359
구상금
주문
1.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953,361원 및 그 중 59,933,535원에 대하여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1, 2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3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