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9. 12.경, 원고 B는 2010. 7.경 각 피고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지상 16층, 지하5층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D, 이하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 D055호, D062호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를 대금 각 91,3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 원고 A은 2011. 5. 24.경, 원고 B는 2010. 7. 20.경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05. 8. 17.경 신축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는 2008. 4. 3.경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 1호(판매시설, 전용면적 3691.20㎡)를 480호(전용면적 2307.42㎡, 통로무빙워크 1383.78㎡)로 분할하고 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점포는 당시 분할된 호실 중 하나로 각 그 전용면적은 3.96㎡, 공유면적은 11.74㎡이다.
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익금 지급 보장 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주었다.
수익금 지급 보장 동의서 내용 : 대상 물건에 대한 수익 보장 시행사 : (주)팜스산업 보장내용 : 수익보장기초금액 대비 연 10% 수익금 보장(연 7,877,000원/월 656,417원) (이랜드에서 지급하는 수익금 포함) 기간 : 등기완료일부터 2년간 지급시기 : 확정수익금은 등기 완료월 익월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기타 : ① 수익보장기초금액이란 분양금 - 환급부가세 - 이랜드보증금으로 한다.
② 보장기간동안 대상 물건 앞으로 (주)이랜드월드가 지급하는 임대료는 계약자가 수령하며, 보장금액과 이랜드 지급 수익금과의 차익을 (주)팜스산업에서 지급하여 수익금을 보장한다.
③ 이랜드 보증금은 임대기간 완료시 계약자가 이랜드에게 반환한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지하2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