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또는 기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전에 마스크를 쓰고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3cm )를 소지한 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른 다음 신속하게 현장을 벗어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였고, 차분하게 말하였으며, 범행 경험이 있는 사람처럼 계산대에서 동전통을 들게 한 다음 그 아래에 있던 돈까지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5쪽 등 참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⑵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여성 피해자가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과도를 들이대며 반항을 억압한 다음 55만 원을 강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다.
범행 경위가 계획적이고 동원된 범행 수법 또한 위험하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년에도 여성 피해자가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금원을 강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