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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0. 20:2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B(42세)과 술을 마시며 서로 과시하는 말들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안면부 및 두피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1세)와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주먹으로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관골 함몰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1. 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