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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합156

강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오후부터 2014. 5. 6. 새벽까지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워커힐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하면서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되어 카지노 주변을 배회하던 중, 2014. 5. 6. 04:50경 피해자 C(C, 남, 78세, 일본인)가 그곳 환전소에서 환전한 돈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카지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호텔 승강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와 단둘이 승강기에 탑승한 후, 승강기 문이 닫히자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등 뒤로 꺾은 뒤 피해자를 승강기 벽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아래로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혔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일본국화 257만 엔(총 한화 2,500만 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증명 서류),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요소: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