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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221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 G(30 세), 위 G의 처 피해자 H( 여, 29세) 는 자녀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4. 01:30 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B( 여, 46세) 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게 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물 컵과 물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 중절 치의 Ellis l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B과 다투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다녀 피해자의 머리를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 벽 골절,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남편인 G을 폭행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를 수리 비 319,0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5 세) 과 자식들 교육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물 컵과 물병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