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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0 2019고단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5. 21: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후문 입구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기 위하여 승용차 문을 열자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C에 대한 상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게 되자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