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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노1415

자격기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1개월에 동안 117회에 걸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격증을 발급하여 준 것으로서 범행기간이 길고 그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대가로 약 7,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격증 관련 교육을 중단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