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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0 2019노193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2,50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년 뒤 언제라도 피해자들이 요구하면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편취액 2,500만 원 전액을, 피해자 D에게 편취액 중 100만 원을 각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같은 종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