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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14 2019고정18

무고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하 ‘B’라 함) 조직본부장, C은 B 조직부장, D은 B 통영지부장이다.

B 위원장 E과 B 상급단체인 F의 정책위원 G은 평소 같은 지역에 있는 H(이하 ‘H’과 함)과 조합원 유치 등과 관련하여 갈등관계에 있던 중, 2015. 6. 10.경 통영시 I에 있는 J 입구에서 G과 H의 노조기획국장 K이 서로 욕설하며 말다툼한 사건이 발생하자, 같은 날 통영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차 안에서 위 사건을 이용하여 K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G은 2015. 6. 11.경 부산 서구 L 시장 부근에 있는 B 사무실 건물 화장실에서 피고인에게 벽돌로 옆구리와 허벅지 부위를 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D과 C로부터 ‘J 입구에서 K이 G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E과 G이 위 말다툼 사건을 이용하여 K을 고소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상태였으므로, G이 자해 후 K을 무고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위 부탁에 따라 벽돌로 G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그 후 E과 G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5. 6. 10. 통영시 I에 있는 J 입구에서 G이 K으로부터 주먹으로 왼쪽 옆구리를 맞고, 발로 왼쪽 허벅지와 무릎을 차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니 K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K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6. 22.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통영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G의 무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