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정164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 폴리텍 대학 정수 캠퍼스 2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31. 07:50 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와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뒷 범퍼를 발로 차서 움푹 들어가게 하는 손괴를 가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차량 주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이를 이용하여 5 분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자가 현장에서 수거하여 제출한 벽돌 관련)
1. 수사보고( 차량 파손 부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