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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16 2014고정8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감포로62 새꿈교회 앞 도로를 동방오거리 방면에서 판코리아 나이트클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양쪽에 주차된 차량을 주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K7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 등 일부와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 등 일부가 도로상에 떨어지고, 피해차량이 수리비 합계 3,297,8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로상의 비산물을 방치한 채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고발생현장 촬영사진

1. 피해차량 및 목격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