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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30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아로니아 제품 편취 피고인은 2017. 4. 5.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주식회사 U 대리점에 발효 아로니아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주식회사 U 회장 V 명의의 위조된 ‘ 발효 아로니아 신청자 명단’ 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U 대리점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제시한 서류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3,120,000원 상당의 발효 아로니아 제품 300 박스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43,520,000원 상당의 아로니아 제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2,000 만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정도만 쓰고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13. 1,000,000원, 같은 달 18. 3,000,000원, 같은 달 19. 1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가. 2017. 4.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5. 경 대구시 수성구 소재 상호 불상 피씨방에서, 그 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A4 용지에 ‘ 발효 아로니아 신청자 명단’ 이라는 제목으로 62 명분의 신청자 명단과 함께 ‘960,000 원 (7 명) =6,720,000 원, 480,000(55 명) =26,400,000 원 총금액: 33,120,000원, 결재는 매월 25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정해 주는 계좌로 3,312,000 원씩 10회에 나누어서 회사에서 입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