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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1195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 1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입원상해시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하는 ‘(무)대한유니버셜CI보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보험자가 성인특정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급여금 및 간병자금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무배당 신질병의료보장특약(이하 ‘이 사건 신질병의료보장특약’이라 한다),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할 경우 3일 초과 1일당 10,000원의 입원급여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무배당 신입원보장특약(이하 ‘이 사건 신입원보장특약’이라 한다), 피보험자가 질병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할 경우 3일 초과 1일당 10,000원의 입원급여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무배당 신질병입원보장특약(이하 ‘이 사건 신질병입원보장특약’이라 한다) 등에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신질병의료보장특약의 주요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질병의료보장특약] 제12조 ‘성인특정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성인특정질환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성인특정질환 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제1형, 제2형, 제3형의 질병을 말합니다.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성인특정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