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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5 2016고단15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5. 15. 경 거제시 C 아파트 앞길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하루에 10만 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수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E)에 연동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와 진술서

1. 각 거래 명세표, 카카오 톡 문자, 이체 확인 증, 금융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등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양산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실제 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