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08.12.18 2008고정269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차량의 운전자이며 피고인 B은 위 차량의 차주인바,
1. 피고인 A은 2006. 9. 1. 16:35경 서울 뚝도 정수사업소 앞에서 위 도로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 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제1축중량 19.0톤, 제2축중량 19.1톤으로 운행 제한기준을 초과하고,
2.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중량측정표
1. 차량운행제한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B :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