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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1.17 2013가합33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4.부터 2014.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9. 7.경 C로부터 C 소유의 D 주식회사 주식과 위 회사 소유의 동산, 부동산, 기타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재산권을 양도대금 5억 원에 매수하고, C에게 매각대금 중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C는 2012. 11. 9.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양수 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C 채무자 피고 확인내용표시 채무자 피고는 “E발전소” 매입대금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 일금 2억 원정(20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채권 양도함에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1. 채무자는 채권을 양수인에게 우선 변제하여야 하며, 만일 받을 채권을 양도인이 타 용도로 사용 또는 전용할 경우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할 것을 각서합니다.

2. 본 계약을 확실히 하고, 후일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 날인하여 쌍방 1통씩 보관한다.

다. 원고와 피고, C는 2013. 2. 22.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 날인(C는 무인)하였다.

채권자 원고 채무자 C 담보제공자 피고 (제3채무자) 담보금액 일금 2억 원정(200,000,000원) 금액: 일금 3억 원정(300,000,000원) 차용일자: 2012. 2. 11. 변제일자: 2013. 3. 31. 채무자 C는 F발전소 건설을 진행하는 공사업체의 대표로서 건설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발전소 건설공사의 올바른 시공과 준공을 전제로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과정을 채권자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변제기간까지 대금을 변제할 것을 서약합니다.

채무자는 공사 준공 후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경우 채권자의 대금 회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여 회수권리를 보장하되, 은행대출을 조기에 완료하여 변제시기를 단축시키기로 서약합니다....